주병기 "설탕 담합 과징금 부당이익 충분히 넘어서…상한 지금보다 높여야"

정수인 기자 2026. 2. 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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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설탕 가격 담합을 한 제당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이들의 부당이익을 충분히 넘어선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담합과 관련한 매출액 대비 처분할 수 있는 규모가 이익에 비해 부족하다고 보고, 관련 법을 개정해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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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관련 매출액 3조2천884억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촬영: 정수인 기자]

(세종=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설탕 가격 담합을 한 제당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이들의 부당이익을 충분히 넘어선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는 담합과 관련한 매출액 대비 처분할 수 있는 규모가 이익에 비해 부족하다고 보고, 관련 법을 개정해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개 제당사의 설탕 가격 담합사건 제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제당3사의 부당이익 규모에 대한 질문에 "부당이익 규모 등 정확한 액수를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번 담합을 통해서 4년여 이상 이 기업들이 얻었던 부당이득을 현재 저희가 부과한 과징금이 충분히 넘어선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공정위가 했던 처분에 비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담합들이 관련 매출액 대비 20%, 30% 혹은 그 이상의 이익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법 위반 행위"라면서 "현행법과 시행세칙 고시만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규모는 10~15% 정도다. 근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면서 "법 위반을 통해 이익을 충분히 상회하는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국장은 "담합 관련 매출액이 3조2천884억 원이고, 부과 기준은 15%"라고 설명했다. 이를 단순 계산한 과징금 규모는 4천933억 원 수준으로, 조사 협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경감됐다고 파악됐다.

다만 문 국장은 "가중·감경 사유는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과거에 법을 위반했는데 한번 더 위반했더라도 제재를 가중할 수 있는 범위가 10% 정도밖에 안된다"면서 "이번 법 개정, 고시 개정에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점에 대해서 그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한 숙고와 엄정한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시행령과 고시 개정에는 대략 3개월 정도, 법 개정 같은 경우도 최소 6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복적으로 담합을 한 제당 3사들에게 실망감을 표하며 "반칙하고 착취하는 기업은 도태돼야 한다"면서 "그래야지 혁신하는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고 했다.

siju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1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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