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하이브, 민희진에 260억원 풋옵션 대금 지급해야"
260억원대 풋옵션 지급을 둘러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소송전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12일 오전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두 소송은 별도로 제기됐으나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일한 계약의 효력을 다루는 점을 고려해 병행 심리로 재판을 진행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1년 11월 자회사 어도어를 설립하며 스톡옵션 지급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3월 뉴진스 데뷔 성공 뒤 민 전 대표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어도어의 직전 2개 연도(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 만큼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른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주식 보유량을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원으로 추정됐다.
하이브 측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고 주장해왔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 계획·실행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으며, 이미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풋옵션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게 하이브 측의 주장이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의 주장이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라고 반박하며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주주 간 계약의 해지가 이뤄진 시점, 계약 해지를 할 만한 중대한 위반이 있는지 등이 재판 과정에서 쟁점으로 꼽혀왔다.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 전 대표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 하이브의 뉴진스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여론전 및 소송 준비 등에 대해서도 모두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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