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주병기 공정위원장 "설탕 담합, 반칙하는 기업은 도태된다는 경종 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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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12일 제당 3사에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해당 사건을 식료품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약탈적 담합'으로 규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담합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법정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과 시행세칙 정비를 추진, 부당이득보다 훨씬 큰 경제적 제재가 부과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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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상한 20%→30%로 인상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은 12일 제당 3사에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해당 사건을 식료품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약탈적 담합'으로 규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상승 행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린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후 대책으로는 '가격변경 현황 보고명령'을 통해 향후 3년간 설탕 가격 추이를 밀착 점검하여 담합 소지를 원천 봉쇄하기 했다. 또한, 현재 조사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특히 공정위는 담합 억제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법정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과 시행세칙 정비를 추진, 부당이득보다 훨씬 큰 경제적 제재가 부과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다음은 기자단과 주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이번 설탕 담합 제재의 기대 효과와 향후 모니터링 방안은?
=이번 제재는 은밀하게 지속된 약탈적 담합을 끊어내어 식료품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설탕 시장은 소수 사업자가 과점하는 구조라 담합에 매우 취약하다. 이를 막기 위해 '가격변경 현황 보고명령'을 내렸으며, 앞으로 가격 추이를 지속 점검해 담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대통령이 강조한 '가격 재결정 명령'이 이번에 빠진 이유는?
=가격 재결정 명령은 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어야 발동할 수 있다. 이번에는 조사 과정에서 제당사들이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하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향후 다른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과징금 상한을 30%로 높이려는 배경과 추진 일정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제재 수위보다 크면 담합을 막을 수 없다. 현재 20%인 법정 상한을 30%로 높이고 가중 처벌 비중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겠다. 시행령과 고시는 3개월 내에, 법 개정은 6개월 내에 추진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부당이득 규모와 과징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나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긴 어렵지만, 현재 부과한 과징금이 업체들이 얻은 부당이득을 충분히 넘어선다고 판단한다. 다만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매출액 10~15% 수준)만으로는 부족하다. 30% 이득을 보고 15% 제재를 받으면 담합을 막을 수 없다. 관련법을 개정해 과징금 상한을 20%에서 30%로 높이고, 부당이득을 능가하는 경제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신속히 마련하겠다.
▲2007년에 이어 또 담합이 적발됐다.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은 없었나?
=현행 규정상 5년 이내 반복 위반만 가중 처벌 대상이라 2007년 건은 공식적인 가중 사유에 포함되지 못했다. 하지만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 앞으로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해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가중 비중을 10%에서 50%까지 대폭 상향하겠다.
▲검찰 수사(기소)에 비해 공정위 처분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
=오해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2024년부터 끈질기게 인지 조사를 벌여 자진신고를 이끌어낸 성과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에 이미 조사를 완료하고 심의에 상정했다. 평균 담합 처리 기간(450일)에 비해 이번엔 220일 만에 조사를 마쳤으니 이례적으로 빠른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권한이 있어 개인 고발에 강점이 있고, 공정위는 경제 분석에 강점이 있다. 앞으로 부처 간 협력을 더 강화하겠다.
▲과징금으로 인해 기업의 영속성이 위협받는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규제 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른 제재를 내리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저울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07년에도 큰 과징금을 맞았던 기업들이 경영 방식을 전혀 혁신하지 않고 또다시 담합했다는 사실에 실망감이 매우 크다. 최고경영자가 법적 위험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혁신과 공정 경쟁에 올인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반칙하고 착취하는 기업은 도태돼야 혁신하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
▲향후 물가 관련 담합 감시 계획은?
=현재 밀가루, 전분당, 계란, 돼지고기 등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밀가루 담합은 2월 중 심의 상정이 완료될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신속대응팀'을 상시 운영해 민생 침해 담합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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