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 분쟁 3년…법원, 구광모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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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1심 승소했다.
구광모 회장은 이 중 8.76%를 상속받았고, 김 여사와 두 딸은 LG그룹 지분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와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 약 5천억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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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LG그룹 회장이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1심 승소했다. 3년간 이어진 상속 분쟁은 일단 구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로 마무리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2월 제기됐다. 원고 측은 “상속 재산 분할 합의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해 이뤄졌다”며 법정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그룹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이 중 8.76%를 상속받았고, 김 여사와 두 딸은 LG그룹 지분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씨 0.51%)와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 약 5천억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원고 측은 “구광모 회장이 지분 전부를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는 것으로 알고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경영 재산을 구 회장에게 승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는 그룹 관계자 증언과 가족 간 합의 과정을 근거로 반박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LG그룹의 경영권 승계 구조는 당분간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1심 판결인 만큼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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