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33평 24억 아파트 21억까지 떨어져…매물 풀리고 호가 하락[부동산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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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이 확정된 이후 시장에선 체감할 만큼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고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양도세에 향후 보유세 이슈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부담에서 빨리 탈피하고 싶어하는 다주택자로부터 매물이 다수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호가의 경우 하락 또는 상승세가 꺾여 정상화되는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도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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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서 18억 호가 매물 17.1억에 거래
"가격 하락 전망에 관망세 나타나"

"인근 신축 아파트 33평(전용면적 84㎡)이 전에는 24억원에 호가가 형성됐어요. 그런데 양도세 중과 발표가 나오고 21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왔고 이젠 21억원에라도 팔겠다고 하네요."(서울 양천구 신정동 A공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이 확정된 이후 시장에선 체감할 만큼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고 있다. 수억원씩 호가를 낮춰 내놓거나 세입자가 있어 당장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엔 위로금 명목의 웃돈을 주고 매각하는 것이다. 12일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 유예하겠다는 정부 보완책까지 확정되면서 현장에선 세 낀 집을 가진 다주택자의 매도 문의가 계속되고 있다.
마포구 대흥동에 위치한 1992가구 규모 대단지 마포태영아파트 전용 59㎡는 최근 17억1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기존 호가는 18억원에 형성됐지만 오는 5월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다주택자가 최초 17억4000만원에 집을 내놨고 결국 이보다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고 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양도세 중과 이슈가 불거지기 전 매물이 1건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2~3건 이상 물건이 나와 있는 상태"라며 "17억5000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다며 좀 더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계약 완료 시까지로 하겠다고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선 매물이 더 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4개월 내 매수인이 실입주해야 한다. 때문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은 경우 웃돈을 주고 내보내야만 거래가 가능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 유예하겠다는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다주택자의 매도가 좀 더 수월해진 것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의 자료를 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6만235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19일 6만2504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올해 1월1일 5만7001건과 비교 할 때 물량이 9.4% 증가했다. 아울러 올해 들어 가장 적었던 지난 1월19일 5만5420건 대비 12.5% 늘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양도세에 향후 보유세 이슈까지 이어질 수 있어 부담에서 빨리 탈피하고 싶어하는 다주택자로부터 매물이 다수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호가의 경우 하락 또는 상승세가 꺾여 정상화되는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도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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