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행정처 차장, 與 재판소원법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박재현 2026. 2. 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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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이른바 '재판소원법' 도입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한 반대 의견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소원법은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법부는 3심제에 기반을 둔 사법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변질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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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이른바 ‘재판소원법’ 도입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라고 강한 반대 의견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소원법은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법부는 3심제에 기반을 둔 사법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변질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사법부의 반대의견에도 재판소원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기 차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해 재판소원법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 차장은 “재판소원은 대법원까지 3심의 재판을 거친 패소 당사자에게 새로운 불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 자체로 4심의 실질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도입하게 되면 당사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계속 다투어야 하고, 분쟁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은 극히 저하되므로 국민, 국가, 사회 전체 관점에서는 손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는 독일에서도 재판소원 인용률이 0%대라는 점을 인용하며 “분쟁의 실질적 종결은 늦어지지만, 별 소용은 없는 고비용, 저효율, 비생산적인 제도”라고 우려했다.

기 차장은 대기업과 소송전을 벌이는 중소기업 사례를 들면서 법사위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수년간 공을 들여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아도 비슷한 물건을 파는 대기업과 법적 분쟁이 생기면 전사적으로 달려들어 소송에 임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몇 년에 걸쳐 소송에서 이겨도 소송으로 회사 자산을 다 쓰고 껍데기만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대기업은 재판소원으로 또 분쟁을 끌고 갈 것”이라며 “그사이 새로운 기술이 나와 (중소기업의) 과거 특허는 낡은 기술이 되고, 결국 도산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명분으로 도입된 재판소원이 현장에서는 경제적 강자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기 차장은 “헌법 제101조는 주권자인 국민이 이런 사태를 막고자 국민 스스로를 위해 둔 장치”라며 “그런데 이를 허물겠다는 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이런 우려에도 재판소원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을 만나 “법원의 확정판결이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지 헌재에서 다시 판단 받을 수 있기에 법원도 재판을 더 꼼꼼하게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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