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삼성 상대로 기밀 유출·소송전…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

장보석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bs010117@naver.com) 2026. 2. 1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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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중대한 범죄 행위”
검찰 구형 7년엔 한참 못 미쳐
美법원 “불법 행위 인정, 특허 소송 기각”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내부 기밀 자료를 빼돌려 친정인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와의 특허권 협상 소송을 계획하고 영업 비밀을 취득해 삼성전자는 거액의 소송을 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기업에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경험에 의해 영업 비밀을 유출해 대기업에 피해를 주고, 건전한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9년 삼성전자 IP센터장 퇴직 직후 특허관리기업(NPE) ‘시너지IP’를 설립했다. 이후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인 이 모 씨로부터 내부 기밀인 특허 분석 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 부당하게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612만원을, 기밀 자료를 직접 유출한 이 모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해 6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같은 해 11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안 전 부사장이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와 함께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에 제기했던 특허 침해 소송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미국 법원은 안 전 부사장이 삼성 내부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악용한 점을 지적하며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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