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문 앞에서 멈춘 장애인... "구조적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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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의 한 편의점에서 뇌병변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장애인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장애인단체는 해당 사건을 단순 점주의 대응 문제가 아닌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용권, 존엄을 침해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규정하고 본사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장애인단체는 GS리테일에 ▲가맹점 차별 행위에 대한 본사 조사 및 공식 사과 ▲가맹점주·종사자 대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인권 교육 ▲전 매장 차별 대응 매뉴얼 수립·배포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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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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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본사 앞에서 장애인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GS본사 앞에서 장애인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김군욱 |
당사자는 스쿠터에서 내려 보행으로 매장에 들어가려 했으나 점주가 이를 제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주가 매장 이용을 막았다는 것이 단체 측 설명이다.
당사자는 약 30분간 매장 앞에 머물렀고, 이후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활동가에게도 점주가 장애인 차별적 언행을 했다는 것이 단체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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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본사 앞에서 장애인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GS본사 앞에서 장애인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김군욱 |
서울장차연은 1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GS타워(GS리테일 본사) 앞에서 'GS25 편의점 장애인 출입 거부·폭언 사과 및 접근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노들장애인야학 이상용씨는 "직접 보행 입장 의사조차 묵살당했고, 점주는 '물건을 팔지 않겠다'며 차별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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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 ⓒ 김군욱 |
박 대표는 "편의점 이용은 모든 시민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권리이며, 장애인이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 들어가는 것 역시 당연한 권리"라며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이용권이 보장돼야 하며, 이는 가맹점뿐 아니라 본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단체는 GS리테일이 과거 장애인 접근권 소송 판결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서울지방법원은 2022년 판결에서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한 편의점 전반에 대해 장애인 편의 제공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 마련 또는 대안적 편의 제공 방안을 갖추도록 했다. 또한 본사가 비용을 분담하는 등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단체는 "판결 이후에도 현장 개선이 미흡해 출입 거부와 차별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단체는 GS리테일에 ▲가맹점 차별 행위에 대한 본사 조사 및 공식 사과 ▲가맹점주·종사자 대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인권 교육 ▲전 매장 차별 대응 매뉴얼 수립·배포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 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단체는 이를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으며 무책임한 태도가 지속할 경우 보다 강력한 공적 대응과 투쟁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GS25 본사 측은 사건 당시 점주의 안내는 안전을 위한 것이었으며, 장애인 차별적 언행 또한 없었다는 입장이다.
<비마이너>의 보도에 따르면, GS25 본사 측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해당 편의점) 경영주는 점포 공간이 협소해 장애인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휠체어 입장 시 고객의 안전사고가 날 것 같아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가져다 드리겠다라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차별적 내지 혐오적 발언은 단언컨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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