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당, 윤어게인 유튜버 고성국에 ‘탈당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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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10일 최근 입당한 '윤석열 어게인'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탈당 권유'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심야까지 고씨 징계 여부를 심사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0명은 이에 지난달 30일 서울시당 윤리위에 고씨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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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10일 최근 입당한 ‘윤석열 어게인’ 성향 유튜버 고성국씨에 대해 ‘탈당 권유’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심야까지 고씨 징계 여부를 심사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지난 6일 고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고, 10일까지 소명서 제출과 출석을 요구했지만 고씨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앞서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당사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걸자고 주장해 입길에 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공천 배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옹호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0명은 이에 지난달 30일 서울시당 윤리위에 고씨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고씨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정강·정책이 천명한 민주화 운동 정신의 계승과 국민통합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헌법적 가치인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 난입 폭력 사태를 옹호한 것은 공당의 당원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해당 행위”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입당 후 극히 짧은 기간 내 반복적 해당행위’도 주된 징계 이유로 들었다. 윤리위는 “고씨는 지난달 5일 입당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반복적이고 자극적인 언행으로 당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했으며, 당내 화합을 저해했다”고 질타했다.
고씨가 탈당 권유 결정에 대해 10일 내 재심을 청구하지 않거나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처분이 확정된다. 다만 국민의힘 당규는 피청구인이 시도당 윤리위 차원의 징계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경우 당 중앙윤리위가 다시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고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 중앙윤리위가 다시 논의해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도 있다.
최수진 기자 orc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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