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가 급등이 부담스러운 삼성생명 [재계톡톡]

문제는 유배당 보험의 특성이다. 유배당 보험은 보험사가 초과 이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가치도 자산 운용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는 주가 상승으로 발생한 평가이익 중 일부는 계약자 몫이라는 논리로 귀결된다. 이 같은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실제로 매각하지 않아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배당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평가이익 규모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 미실현 이익이라는 이유로 배당 논의를 배제하기엔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계약자지분조정 논쟁도 다시 고개를 든다.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계약자의 몫은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에 넣어서 별도 부채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중단 결정을 내리면서 2025년 결산보고서에서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게 됐다. 보험 부채를 0원으로 공시할 명분이 생긴 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계약자의 권리 박탈로 오인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계약자지분조정은 배당의 법적 근거는 아니다.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숫자도 아니다. 계약자 몫을 회계적으로 드러내는 지표여서다.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자 삼성생명의 회계처리와 삼성전자 지분 활용법을 둘러싼 외부의 시선도 한층 날카로워진 것이다. 삼성생명으로서는 선택지도 마땅치 않다. 삼성전자 지분을 그대로 두면 계약자 몫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일부라도 처분하면 그룹 지배구조 이슈가 불거진다.
[최창원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47호·설합본호(2026.02.11~02.24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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