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작년 배당금 8000원…분리과세 적용 '고배당기업' 분류 가능성

최서윤 2026. 2. 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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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지난해 연간 배당금을 전년보다 14% 늘어난 주당 8000원으로 확정했다.

SK㈜는 2024년 10월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경영 실적이나 경상 배당 수입 변동과 관계없이 최소 5000원의 배당금을 보장하는 안정적 배당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는 "이번 결산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 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와 당사 주주환원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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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比 14% 인상…주주환원 의지 뚜렷

SK㈜가 지난해 연간 배당금을 전년보다 14% 늘어난 주당 8000원으로 확정했다.

SK㈜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2025 회계연도 기말 배당금을 6500원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8월 지급한 중간 배당금 1500원을 합하면 연간 배당금은 총 8000원이다. 이는 전년 7000원보다 14% 많고, SK㈜가 설정한 연간 최소 배당금 5000원보다 60% 높은 수준이다.

SK㈜는 2024년 10월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를 통해 경영 실적이나 경상 배당 수입 변동과 관계없이 최소 5000원의 배당금을 보장하는 안정적 배당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는 "이번 결산배당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 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와 당사 주주환원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강진형 기자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SK㈜가 이번 배당을 통해 고배당 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배당 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국내 상장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에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려야 한다.

고배당 기업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돼 최고 45%까지 종합과세됐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50억원은 25%, 50억원 초과분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정부는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4월 1일이며, 배당금은 다음 달 정기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SK㈜는 2023년 배당절차 개선 일환으로 배당액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바 있다.

SK㈜ 관계자는 "주주환원 강화 차원에서 배당 규모를 늘리기로 결정했다"며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배당소득 관련 세제 개편이 주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SK㈜는 투자 자산을 적극 회수하면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성장 영역에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반도체 특수가스 제조기업 SK스페셜티, 중국 물류기업 ESR, 베트남 마산그룹 등 보유 자산을 매각했다. 이에 따라 SK㈜의 별도 기준 순차입금은 2024년 말 10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말 8조4000억원으로 줄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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