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위협하면 국제금융시스템서 퇴출”…美하원서 대만보호법 통과

송세영 2026. 2. 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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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만의 안보를 위협하면 국제금융시스템과 국제기구에서 제명하도록 규정한 '대만보호법'이 초당적 합의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대만보호법을 발의한 공화당 프랭크 루카스 하원의원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 법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임박하면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통보 후 미국 정부는 G20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중국을 제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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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에서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하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 AP연합뉴스


중국이 대만의 안보를 위협하면 국제금융시스템과 국제기구에서 제명하도록 규정한 ‘대만보호법’이 초당적 합의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9일(현지시간) 찬성 395표, 반대 2표로 대만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향후 중국이 대만의 안보·경제·사회체제를 위협하거나 미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국제기구와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제명하도록 규정한다.

퇴출 대상은 G20 외에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 은행감독위원회(BCBS),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이다.

대만보호법을 발의한 공화당 프랭크 루카스 하원의원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 법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임박하면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통보 후 미국 정부는 G20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중국을 제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사용할 경우 국제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루카스 의원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계속 확대되는 만큼, 미국은 결의를 다지고 중국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면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침공을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프렌치 힐 하원의원은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따라 중국은 무력, 강압, 보이콧, 금수 조치를 사용해 대만을 공산당에 복종시키고 ‘하나의 중국’에 편입시킬 수 없다”면서 “대만보호법 제정으로 중국은 대만 침공 시 막대한 재정적, 외교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략 행위를 용납할 수 없으며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그렉 스탠튼 하원의원은 표결 후 대만보호법 제정을 지지하면서 “중국공산당이 이웃 국가를 위협한다면 국제 시스템의 혜택을 받아선 안 된다”며 “미국은 대만해협의 평화를 확고히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만보호법은 상원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후 발효된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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