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어르신 고용 하면... 5년간 최대 3억원 지원

유창재 2026. 2. 10.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대신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 간 매년 일정 규모(최소 고용인원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2011년부터 시작된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고령자(60세 이상) 직접 고용과 고령자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11일부터 고령자친화기업 모집... 성장지원 컨설팅 등 각족 혜택 받아

[유창재 기자]

 서울 한 노인복지관에 일자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연합뉴스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올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에 선정이 되면 5년간 기업의 창업과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된다. 또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정부 입찰 가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5년 간 매년 일정 규모(최소 고용인원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령자친화기업은 노인 채용기업과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나뉜다. 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춰 공모를 신청하면, 보건복지부가 이를 심사·선정해 지정한다.

우선 노인 채용기업은 기업을 설립하면서 신규로 다수의 고령자(5명 이상)를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사업운영기간, 고령자 5명 이상 채용계획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노인친화기업·기관은 이미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전년도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신규로 고령자 5명 이상을 고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채용계획 등 관련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오는 11일부터 신청을 받고, 해당 기업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비롯해 사업내용, 수행 능력, 사업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고령자친화기업을 선정한다.
 고령자친화기업 지정 현황
ⓒ 보건복지부
2011년부터 시작된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는 고령자(60세 이상) 직접 고용과 고령자 친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모두 457곳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지속 가능한 고령자 고용 모델을 실천하는 선도적 노인일자리로,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1차 공모 접수는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2차 공모 접수도 예정(2분기, 4월 1일~6월 30일)돼 있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온라인을 통해 공모서류를 접수할 수 있으며, 고령자친화기업 대표 전화번호(1833-7128)를 통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권역별 경영상담가에게 초기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