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당 “정원오 사전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고발

최수진 2026. 2. 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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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당은 10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 구청장이 지난해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다수의 서울시민을 초청해 본인의 저서를 홍보한 '북토크' 행사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정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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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지난 8일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10일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 구청장이 지난해 12월부터 6차례에 걸쳐 다수의 서울시민을 초청해 본인의 저서를 홍보한 ‘북토크’ 행사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공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정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저서 2권이 모두 베스트셀러에 오르자 지난해 말부터 서울 자치구를 순회하는 출판 기념 북토크 행사를 열었다.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선 ‘매우만족, 정원오입니다’ 북콘서트를 열고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달 5일 직을 내려놓고 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박재홍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거일 90일 전에도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하거나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을 초청해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집회에 이르는 경우 해당 행사를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정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8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언급 이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고, 이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정책을 겨냥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며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왔다”며 “(북토크 행사 개최는) 시기·횟수·형식·대상 등을 종합할 때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기자 orc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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