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사랑이 세금 폭탄으로”…무료 기숙사 제공한 교사, 종부세 1300만원 납부
김 교감 “기숙사 계속 유지해야 할지 고민”

9일 세무 당국 등에 따르면 연수세무서는 지난해 9월 김창완 인하대사범대부속중 교감에게 2021~2022년 귀속분 종부세 1250만원을 부과했다. 인하대 동문인 그는 지방 출신 후배들을 돕기 위해 2018년과 2020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 2채를 매입해 무료 기숙사로 제공해왔으나, 이 선의가 오히려 세금 부담으로 돌아왔다.
과세 이유는 당시 부동산 정책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 규정 때문으로 보인다. 김 교감이 아파트 2채를 보유했던 2021~2022년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로 과세표준이 급등했던 시기다. 법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당시 기준)을 초과하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데, 김 교감 보유 주택이 이 기준을 넘어서면서 고율의 세금이 매겨진 것이다.
여기에 가산세 50만원까지 더해졌다. 김 교감이 당시 세제 개편 사항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납부 또는 신고 의무를 놓쳤기 때문이다. 그는 미추홀구청에 종부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재산세라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 기숙사는 법적인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다른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김 교감 소유 아파트에는 SNS를 통해 선발된 인하대생 6~10명이 임대료 없이 거주했다. 김 교감은 쌀을, 지인은 매월 생활비를 후원하며 학생들을 지원해왔다. 세무 당국 또한 이 같은 사정을 듣고 구제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상 감면 근거가 없어 과세를 철회하지 못했다.
김 교감은 “과표 기준이 바뀐 걸 놓쳐 과세 대상이 됐다”며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가산세 포함 총 1300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이 노후화돼 수리비 부담은 커지는데 지원자는 줄어 기숙사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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