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남성연대 대표, '황희두 모욕' 민사도 패소... 손해배상 1000만 원

유지영 2026. 2. 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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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를 온라인상에서 모욕해 형사 처벌된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가 민사 소송 1심에서도 패했다(손해배상 1000만 원). 황 이사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유 또한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2단독(신한미 부장판사)은 지난 4일 황 이사가 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 대표에게 1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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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 전액 인정 1심 법원, 앞서 모욕죄 형사 처벌도... "표현의 자유 중요하지만 자유에 대한 책임도 중요"

[유지영 기자]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
ⓒ 권우성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를 온라인상에서 모욕해 형사 처벌된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가 민사 소송 1심에서도 패했다(손해배상 1000만 원). 황 이사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유 또한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2단독(신한미 부장판사)은 지난 4일 황 이사가 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 대표에게 1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배 대표는 2022년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두 차례에 걸쳐 "허위사실 알리미", "악질적인 인간", "똥을 싸는 수준의 허위사실을 밥 먹듯 지속적으로 유포", "악질" 등의 표현으로 황 이사를 비난했다.

이 사건으로 배 대표는 벌금 7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관련 기사 : [단독] 신남성연대 대표, 모욕죄 처벌... 판사도 "설득력 없는 주장" 지적 https://omn.kr/2c64m). 이 형사 재판에서 배 대표는 '해당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배 대표)이 설득력 없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판결했다.

"전액 승소 당연한 결과, 디시인사이드 로그인제로 전환해야"

황 이사는 9일 오전 <오마이뉴스>에 "내가 (고소로) 대응할 때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반응도 있었다"라며 "그러나 나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도 좌표를 찍어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기에 누군가 나서서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해 고소로 대응하게 됐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약 4년 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을 받아든 황 이사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며 "나 같은 경우에는 사정이 괜찮으니 긴 시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는데, 주로 타깃이 되는 약자들의 경우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모욕·명예훼손에 대한)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전했다.

황 이사는 본인을 향한 괴롭힘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국내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로그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황 이사는 "디시인사이드에서의 모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악플을 다는 이들은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우회해서 게시물을 올리면 수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더 큰 용기를 얻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시인사이드 게시물도 고소했으나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우선 플랫폼(디시인사이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배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도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하고자 이화여대에 난입해 손피켓을 찢고 드러눕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다(관련 기사 : 검찰, '이대 난입' 배인규 벌금 100만 원 약식 기소 https://omn.kr/2fn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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