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 공천 청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1심 무죄
불법 정치자금 혐의는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 여사 측에 시가 약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을 전달하며 총선 공천과 국정원 인사를 청탁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그림은 특검이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이에 대해 김 전 검사 측은 “김 여사 오빠의 부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미술품 구매를 도와줬을 뿐,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전달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실제 구매했거나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 간접 정황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그림 구매 당시 김 전 검사의 계좌 잔고가 큰 폭의 마이너스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고가의 미술품을 현금으로 구입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림이 발견된 장소와 현금 보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김 여사의 오빠가 실제 구매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미술품 중개업자 강모씨의 증언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그림 전달 시점과 방식 등에 대해 진술을 여러 차례 바꿨고, 법정에서도 이를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검사는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2023년 12월, 선거운동에 사용할 차량 리스 비용과 보험료 등 약 4139만원을 사업가 김모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검사 측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 빌린 것이며 이후 출판기념회 날 상당 부분을 상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확한 반환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제3자가 선거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사후에 돈을 돌려줬더라도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오랜 검사 경력을 가진 법률 전문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정치자금법의 취지와 규정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비용을 반환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검사의 변호인은 판결 직후 “재판부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 준 데 감사한다”며 “특검이 관련 의혹을 과도하게 부풀린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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