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미공개 정보 이용과 정치테마주 조사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기업금융(IB) 부문의 미공개정보 이용과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코스피200 기업의 회계감리 주기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다.
금감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IB 부문 미공개정보 이용과 인공지능(AI)·로봇 등 테마를 활용한 신규사업 가장, 지방선거 관련 정치테마주 등 불공정거래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혐의가 포착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한 합동대응단을 증원하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도입도 준비한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코스피200 기업 가운데 매년 10%(20곳)를 선정해 회계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해당 기업의 감리 주기를 10년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금융상품 분야에서는 설계·제조 단계부터 소비자 관점에서 위험을 평가·관리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투자성 상품은 사전에 ‘목표 시장’을 설정해 소비자 수요에 적합한 상품이 출시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정기 검사 시에는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판매 과정과 사후 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민원·분쟁 처리 개선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도 마련한다. 소액 분쟁의 경우 금융소비자가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아도 화해가 성립되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한 조치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 18조2000억원에 달하는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를 올해 말까지 10조원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 자본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단기 차익 목적이 아닌 외환 포지션은 시장 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하고,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된 운영 리스크 손실 사건은 규제 산식 반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보험업권에서는 정책 프로그램을 통한 생산적 분야 지분 투자 확대 시 위험 경감 효과만큼 요구 자본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금감원 감독 행정의 권한 남용 지적과 관련해서는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던 ‘중간 검사 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검사 대상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통지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수시 검사 착수나 검사 진행 중 결과 공개로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는 등 감독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감독 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쇄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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