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채고… 울고… 우리 아기와 비행기 탈 수 있을까?

김민영 2026. 2. 9. 02:1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유아 동반 탑승 규정·절차 A to Z
게티이미지뱅크


갓난아이와 비행기를 타는 부모의 마음은 편치 않다. 아기가 갑자기 울지는 않을지, 주변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기내에 울려 퍼지는 유아 울음소리가 다른 승객에게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항공사들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가족 친화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규정과 절차만 정확히 알고 준비한다면 아이와 함께하는 비행은 생각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

유아 동반 여행부터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임신 중인 승객의 항공기 탑승 제한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규정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유아는 생후 7일부터 탑승 가능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생후 7일 넘은 유아의 항공기 탑승을 허용한다. 유아 기준은 만 24개월 미만까지다. 요금은 국내선은 무료, 국제선은 성인 정상운임의 10%다. 이는 별도의 좌석 없이 보호자 무릎에 앉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아라도 좌석을 따로 이용하려면 소아 운임으로 항공권을 사야 한다. 보호자 1명이 유아 2명을 동반할 땐 유아 가운데 1명은 좌석을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

아이와 장거리 비행을 계획하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비스는 기내 요람(아기 침대)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요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람은 주로 기내 앞쪽 벽면 좌석에 설치되며 수량이 제한돼 선착순으로 운영된다.

대한항공은 체중 약 11㎏ 이하, 신장 약 75㎝ 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요람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종에 따라 체중 14㎏ 이하, 신장 76㎝ 이하 유아를 기준으로 요람을 제공한다. 항공기 기종과 좌석 구조에 따라 제공 여부가 달라지니 미리 확인해야겠다.

유아 기내식, 사전 신청해야

기내식 역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아 기내식을 운영 중이다. 기본적으로 이유식과 유아용 주스로 구성되며, 식사가 가능한 유아의 경우 유아용 아동식을 선택할 수 있다.

유아 기내식은 출발 24시간 전까지 사전 신청해야 한다. 안 그러면 일반 기내식이 제공된다. 신청은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기내에서 승객이 준비한 카시트를 사용해도 된다. 다만 국제 항공 안전 인증(FAA 등)이 표시된 카시트여야 하고 기내 좌석 크기에 적합해야 한다.

카시트 설치가 가능한 좌석은 창가석 또는 중앙열 가운데 좌석으로 제한된다. 통로석이나 비상구 좌석엔 설치할 수 없다. 카시트 사용은 사전 승인 대상이 될 수 있어 출발 전 항공사 확인이 필요하다.

어린이 혼자 비행기 타도 ‘안심’

부모 없이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를 위한 ‘비동반 소아 서비스’도 있다. 국제선 기준 대한항공은 만 5세 이상 만 11세 이하 어린이(국내선은 만 5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만 5세 이상 만 12세 미만, 국내선 만 5세 이상 만 13세 미만 이하 어린이가 대상이다.

항공사 직원이 출발 공항 체크인부터 도착지 보호자 인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대한항공 국제선 기준 비동반 소아 서비스 요금은 편도 약 15만원 수준이며, 노선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보호자 연락처와 도착지 인계자 정보 등록은 필수다. 국내선은 운임만 내면 나머지는 무료다.

임신 승객, 탑승 제한 여부 확인해야

임신 중인 승객을 위한 우선 좌석·수속·탑승 등의 지원이 마련돼 있으나 임신 37주 이상이면 고객 안전을 위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다태아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부터 탑승할 수 없다.

32주 이후엔 서약서나 의사 소견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고, 임신 합병증이 있는 경우 주수와 관계없이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임신 중 항공편 이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예약 단계에서 항공사 규정을 확인하고 사전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8일 “아이와 함께하는 항공 여행을 위한 제도와 서비스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다만 연령 기준과 신청 기한, 제공 범위는 항공사와 노선, 기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출발 직전 불이익을 피하려면 공식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한 확인이 필수”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