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시대 활짝] (상) 국부 유출 막고 '국제사법도시 인천' 위상 높인다
국회 통과 시 2028년 3월 개원
인천, 수도권·충청·강원권 관할
해사 사건·국제 거래 분쟁 담당
법원행정처 “교통 요지 설치를”
소송 유출 막고 기업 부담 완화

인천이 대한민국 최초 '해사국제상사법원'을 품는다. 이로써 2028년 3월1일, 인천은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법 북부지원, 해사법원 등 3개 사법기관이 동시에 개원하는 겹경사를 맞게 됐다. 무엇보다 해사법원은 국내에 해사 분쟁 전담 독립 법원이 없어 매년 수천억원의 법률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방안으로 꼽힌다. 해양도시 인천의 정체성 형성은 물론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원 입지 선정과 인재 양성 기반 마련은 숙제로 남아 있다. 인천일보는 해사법원 유치 의미와 구체적 기능, 당면 과제와 해결 방안, 국제사법도시 조성 방안을 3편에 걸쳐 짚어본다.

300만 인천시민이 꿈꿔온 해사법원 설치 법안 통과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사법 주권 세계화 흐름 속에서 각각 인천·부산에서 태어나는 해사법원은 대한민국 해양력과 법률산업 경쟁력 강화 등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인천에서는 항공 사건과 항공 화물 사업 관련 분쟁 등도 전담할 가능성이 높아 명실상부한 국제 법원으로 거듭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규모 작지만 상징성·위상 뚜렷
8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각급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12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해사법원 정식 명칭은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이며 개원 시점은 2028년 3월1일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선박 사고와 선원 노동, 해양 오염, 해상 운송 계약 등 해사 사건과 국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전담하게 된다.
▶관련기사 : [해사법원 시대 활짝] (상) 300만 인천시민 '10년 숙원 결실'…새 사법 주권 시대 맞는다
해사법원 관할은 인천·부산이 대한민국 국토를 남북으로 나눠서 맡기로 했다. 인천은 수도권과 충청·강원권을, 부산은 영남·호남·제주권을 전담한다. 1심은 각 해사법원이, 2심은 인천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이 각각 처리하는 구조다.
설립 초기 법원 규모는 작지만 전국에 2곳만 설치되는 전속 관할 전문법원으로서 상징성과 위상은 뚜렷하다는 평가다.
인천 해사법원 법관은 9명으로 예상되며 직원까지 더하면 약 45명이 법원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단 두 곳에만 설치되는 전문법원인 만큼 법원행정처는 '접근성을 고려해 교통 요지에 독립 청사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고법 시너지·인천공항 연계 필요
산업통상부와 독일 해운경제물류연구소(ISL)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량 1위, 지배 선대(선박 확보량) 규모 세계 4위, 한국무역협회 기준 무역 규모 세계 6위에 해당하는 해운·조선·무역 강국이다.
그러나 해사 분쟁을 전담하는 독립 법원이 없어 상당수 사건이 해외로 넘어가면서 연간 2000억~5000억원 규모 소송·중재 비용이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해사법원 설치는 그동안 해외 사법기관에 의존해온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기업의 분쟁 대응 부담을 낮추고 관련 법률산업을 집적해 법조시장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이끌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역 상대가 외국인인 해사 분쟁 특성상 국내에서 해결할 법원이 없어 국부 유출이 반복돼왔다"며 "해사법원이 동시에 개원하는 인천고등법원과 상승효과를 내고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한 국제 분쟁 연계가 이뤄진다면 인천은 국제사법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 yejin0613@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