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원 시대 활짝] (상) 300만 인천시민 '10년 숙원 결실'…새 사법 주권 시대 맞는다

박예진 기자 2026. 2. 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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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대한민국 최초 해사국제상사법원

市·법조계·시민사회 등 합심
111만명 서명운동…여론 결집
정치권 초당적 협력…법안 발의
본회의 통과 시점 '12일' 예측
시 '국제사법도시' 도약 목표
▲2023년 7월5일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내·외빈들이 해사법원 유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인천일보DB

인천 해사법원 유치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 같은 성과는 인천시와 정치권, 법조계, 항만·물류업계, 시민사회 모두가 합심해 이뤄낸 값진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약 10년간 지역사회는 각자 위치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포기하지 않았고, 그 노력과 염원을 바탕으로 발의된 법안은 3번째 입법 도전 끝에 마침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111만명 서명·초당적 협력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2017년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본격적 대응에 나섰다.

같은 해 5월 지역 내 23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해사법원 인천 설립 범시민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이어 2019년 법원행정처에 해사법원 인천 설치를 공식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 설득에도 주력했다.

이후 2023년 5월 인천변호사회와 항만·물류단체, 시민사회, 학계가 참여하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해 지역사회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집중했다.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100만 서명운동에는 약 111만명이 동참하며 해사법원 인천 유치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의지를 보여줬다.

입법 과정에서도 여야 국회의원 모두 활발한 움직임을 이어갔다. 해사법원 설치 법안은 20·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계류와 임기 만료로 처리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여야 의원 3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초당적 추진 구도가 형성됐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각급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점은 12일로 예측된다.

▲市, 국제사법도시 도약 목표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확정되면 인천 해사법원은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이란 명칭으로 2028년 3월1일 문을 열게 된다. 같은 날 인천고등법원과 인천지법 북부지원이 동시에 개원함에 따라 인천시민은 새로운 사법 주권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품은 인천은 해사·국제상사 사건 당사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가장 뛰어난 지역으로 꼽힌다.

인천연구원과 독일 해운경제물류연구소(ISL)에 따르면 국내 선주 본사의 64.2%와 국제물류 중개업체의 79.9%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다. 국내 변호사의 84.2%도 수도권에서 활동 중이다.

해외에 있는 사건 당사자의 접근성이 용이한 점도 강점 중 하나다. 인천공항은 56개국 192개 도시에 직항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사 사건과 밀접한 기관인 해양경찰청, 해양안전심판원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장인 김유명 변호사는 "해외로 빠져나가던 해사·국제상사 분쟁을 국내로 끌어와 국부 유출을 막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에 해사법원이 들어서면 외국 의뢰인 유입과 체류 수요가 늘어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법원과 로펌, 중재 기능이 결합된 사법 클러스터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유광호 시 법무담당관은 "해사법원은 해외 사건을 다루는 사법기관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국제 분쟁을 전담하는 법원까지 인천에 유치해 국제사법도시로 도약하는 게 인천시 목표"라며 "법조계와 대학, 시민사회와 협력해 중장기적으로 인재 양성과 제도 기반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예진 기자 yejin061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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