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심폐소생 기한 얼마 안 남아…홀드백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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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 시장은 이미 붕괴를 넘어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심폐 소생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영화를 살리려면 홀드백 제도화가 시급히 도입돼야 합니다."
역대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 '명량'(2014·관객 1761만명)의 김한민 감독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영화 산업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한 홀드백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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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 시장은 이미 붕괴를 넘어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심폐 소생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영화를 살리려면 홀드백 제도화가 시급히 도입돼야 합니다.”
역대 한국 영화 최고 흥행작 ‘명량’(2014·관객 1761만명)의 김한민 감독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영화 산업의 선순환 구조 복원을 위한 홀드백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극장 개봉 후 TVOD(IPTV·케이블TV)로 넘어가는 홀드백을 3~4개월, SVOD(OTT)는 6개월, 지상파는 12개월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홀드백은 극장 상영 영화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른 플랫폼에 공개되기 전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30일 개봉해 여전히 극장 상영 중인 멜로 영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는 지난 5일 넷플릭스에 공개돼 국내 시청 1위에 올라 있다.
노철환 인하대 교수는 “무너진 한국 영상 산업의 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홀드백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유럽 사례를 들었다. 독일, 영국, 스페인 등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의 홀드백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넷플릭스가 자국 영화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홀드백을 기존 36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홀드백을 ‘극장 개봉 종료 후 6개월’로 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임 의원은 “매체·장르·규모별 최적 기간에 대한 의견 수렴 후 법안 수정을 거쳐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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