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절반’이 이걸 받는다고?...‘깜깜이 비용’ 우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며 남기는 일종의 유통 마진인 ‘차액가맹금’이 가맹 사업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작 계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없어 정보 비대칭에 따른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2024년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 브랜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이 발생하는 1992개 브랜드 중 약 절반에 가까운 955개(47.9%)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었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가맹본부가 로열티보다는 원·부자재 마진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가 보편화된 셈이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점주에게 상품을 공급할 때 붙이는 이윤(물류 마진)이다. 문제는 현재 표준가맹계약서에 가맹금, 로열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차액가맹금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금액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점주 입장에서는 내가 내는 물건값이 적정한지, 본사가 얼마나 가져가는지 알 길이 없는 ‘깜깜이 비용’인 셈이다.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최근 대법원 판결이다. 지난 1월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관련 소송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반드시 계약서상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계약서에 근거가 없다면 본사가 임의로 마진을 챙기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차액가맹금은 가맹 사업에서 중요한 비용 요소인 만큼,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명확히 합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가맹 사업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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