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됐는데 대출 막혀 날벼락”...‘청약 취소’ 구제법 추진 [국회 방청석]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6. 2. 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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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힘 원내대표 ‘주택법 개정안’ 발의
규제 이전 청약 당첨자 ‘기존 금융 기준’ 적용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청약에 당첨되고도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권 박탈 위기에 처한 실수요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 지난 1월 29일 두 자녀를 둔 가장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른바 6.27 대출 규제였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신생아 우선 공급 청약에 당첨되며 내집마련의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마지막 관문인 잔금대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일괄 제한해 잔금을 치르기 위해 필요했던 대출길이 사실상 막혔다. 오는 2월 26일 입주 지정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은 무산될 처지다. A씨는 “계약이 무산되면 그간 부은 돈이 위약금으로 몰취될 뿐 아니라 이미 기존 집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라 온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A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 6일, 청약 당첨 이후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잔금 대출이 막히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 공급과 청약, 분양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지만,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이나 대출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미 당첨된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 같은 제도 공백 속에 지난해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사전 예고 없이 시행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실수요자들까지 잔금 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 6일, 청약 당첨 이후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잔금 대출이 막히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이에 따라 일부 분양 계약자들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 해지 위기에 몰렸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게 송 의원실의 설명이다.

사례의 A씨 부부 역시 분양가 18억6000만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냈다. A씨 부부는 남은 잔금(20%) 3억7000여만원까지 해결해야 하는데 규제로 인해 대출 가능 금액이 6억원에 묶이면서 산술적으로 입주 불가능 상태에 빠졌다.

송 원내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금융·대출 관련 제도가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제도 변경 이전에 청약 당첨이 확정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의 주택금융·대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합리한 피해를 막고 주택 공급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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