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됐는데 대출 막혀 날벼락”...‘청약 취소’ 구제법 추진 [국회 방청석]
규제 이전 청약 당첨자 ‘기존 금융 기준’ 적용

A씨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 6일, 청약 당첨 이후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잔금 대출이 막히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 공급과 청약, 분양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지만, 청약 당첨 이후 주택금융이나 대출 기준이 변경될 경우 이미 당첨된 분양 계약자를 보호하는 명확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 같은 제도 공백 속에 지난해 정부가 주택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사전 예고 없이 시행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이미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실수요자들까지 잔금 대출이 막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례의 A씨 부부 역시 분양가 18억6000만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냈다. A씨 부부는 남은 잔금(20%) 3억7000여만원까지 해결해야 하는데 규제로 인해 대출 가능 금액이 6억원에 묶이면서 산술적으로 입주 불가능 상태에 빠졌다.
송 원내대표가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금융·대출 관련 제도가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되더라도, 제도 변경 이전에 청약 당첨이 확정된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의 주택금융·대출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사라지고 재산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불합리한 피해를 막고 주택 공급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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