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의대 증원 '공급모형 1안' 채택…다음 주 최종 결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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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6일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하며 공급모형 1안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간 보정심은 다섯 차례 논의를 통해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또 수급추계위가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 산정을 위해 제시한 12개 모형 조합 중 미래 환경 변화와 정책 변화를 모두 반영한 수요모형을 택함으로써 수요모형 3가지와 공급모형 2가지로 이루어진 6가지 모형조합으로 논의대상을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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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보정심서 의대 정원 최종 결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6일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하며 공급모형 1안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37년에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의사 수를 4262명에서 4800명 사이로 좁힌 것이다. 증원 규모는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6차 보정심을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두 가지 공급모형(1안·2안)을 비교한 결과 1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공급모형 1안 기준으로 숫자를 좁히는 데에는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제외한 모든 보정심 위원들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모형 1안을 적용하면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명~4800명이다. 향후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가 배출할 의사수(600명)를 제외하면 논의범위는 3662명~4200명이 된다. 5년 균등 분할 시 연평균 증원 규모는 대략 732명~840명 가량이다.
의과대학 교육 여건과 현장 의견을 고려해 증원 상한도 설정하기로 했다. 증원 상한은 국립대학교의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 역할 강화와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를 함께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그간 보정심은 다섯 차례 논의를 통해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중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부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수급추계위가 2037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 산정을 위해 제시한 12개 모형 조합 중 미래 환경 변화와 정책 변화를 모두 반영한 수요모형을 택함으로써 수요모형 3가지와 공급모형 2가지로 이루어진 6가지 모형조합으로 논의대상을 좁혔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급격한 정원 변동을 지양하고, 적정 교육 인원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추계 결과에 따른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2차 혁신위에선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모았다. 다만 증원 방식과 관련해 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과, 대학의 준비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 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고 한다.
간담회에선 추계 결과를 존중해 정원을 정하되 증원 초기 교육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 인력 확충을 위해 교육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상 실습을 위한 지역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의 역할 강화, 전공의 수련 등 교육 여건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등도 제시됐다.
보정심은 오는 10일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 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위원들 사이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도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 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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