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대전환’… 전 사업장 의무화·기금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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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된다.
기금화를 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현재 연평균 2%대에 불과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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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과 기금형, 근로자에 선택권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화된다. 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이런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노사정 TF에는 고용노동부, 한국노총·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했다.
이번 선언은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가 합의해 구조개편 방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사정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결정한다. 사외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 등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노사정은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더라도 근로자의 선택권을 위해 노사정은 퇴직금의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된다. 기금형이란 국민연금처럼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기금화를 하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현재 연평균 2%대에 불과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화는 우선 확정기여형(DC형)에 적용하고 금융기관 개방형 또는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유형을 만들어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기금형을 도입해도 기존 계약형 제도와 공존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는 등 근로자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수탁법인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도 선언문에 명시됐다.
김영선 황민혁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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