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에 환히 웃은 곽상도 "내가 피해자, 그만 좀 괴롭혀라"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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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며 미소를 짓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동취재] |
| ⓒ 연합뉴스 |
"제가 1차 수사로 기소돼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서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제 잃어버린 명예랑 모든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가 보상 받아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중략)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튀어나온 피해자거든요."
곽상도 전 의원은 "돈들의 성격이나 경위 이런 것들을 검사들이 조사를 안 한 상태로 그냥 기소를 했다"라며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지가 정말 의문스러울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을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 "많다"라고 답했다. "수사 과정에서 조사했던 증거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전부 지금 다 배척 다 당했지 않았나. 그럼 그 기간 검사들이 했던 행위가 다 불법이고,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단을 받은 거다. (이런데도) 검사들이 항소를 할까, 안 할까"라고 되물었다.
왜 공소기각인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곽상도 전 의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경우 ▲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부분에 벌금 500만 원을 ▲ 범죄수익은닉죄 혐의 부분에는 곽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제기한 소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뜻한다. 위법한 공소 제기라고 판단해, 유무죄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곽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만 1심을 두 번 받는 특별한 사람이냐"며 검찰의 이중기소를 문제 삼았고, 법원은 그의 주장을 100% 받아들였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한 가지 행위를 두고 ① 2022년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고, ② 2023년에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가 이중기소라고 판단한 이유다.
검찰은 지난 2022년 2월 곽상도 전 의원이 김만배씨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곽병채씨를 통해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받았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년 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라면서도 "아들 계좌로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는 등 사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 증거만으로 아들에게 지급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첫 번째 기소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 뒤 검찰은 수사인력을 보강하고 추가 수사에 나서 2023년 10월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후 첫 번째 기소 사건 항소심 재판이 멈추는 동안, 추가 기소 사건 1심 재판이 진행돼 이날 판결 선고가 이뤄진 것이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를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검사는 곽상도와 김만배에 대한 선행 사건 항소심 절차 대신, 이 사건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아 선행 판결 무죄 결론을 뒤집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 이를 통해 곽상도와 김만배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1심 판단을 두 번 받게 되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들 병채 사건, 공소권 남용 아니지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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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전 의원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후 입장을 밝히며 미소짓고 있다. 이날 법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곽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2026.2.6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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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곽병채가 김만배로부터 50억 원으로 증액된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한 것에 일부 관여했다"라면서도 "이를 두고 곽병채가 곽상도의 의사 하에 대리인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라면서 "곽상도가 하나은행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 알선 대가로 김만배로부터 50억 원 수수를 약속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만배씨에게 정치자금법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전달한 후원금이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곽 전 의원도 첫 번째 사건 1심 판결에서 아들 50억 원 성과급을 둘러싼 주된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벌금 8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였다.
한편, 곽 전 의원은 법원을 떠나며 '(멈춰있는 첫 번째 기소 사건) 항소심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제 더 이상 판단 받을 게 있겠냐. 똑같은 내용으로 2년 재판했는데 검찰은 더 제출할 자료도 없고 우리도 충분히 자료를 다 냈다. 이제 좀 그만 좀 괴롭혀라. 잘 좀 부탁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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