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정부 '인간정보부대', 정권 교체 뒤에도 추진...시행 직전에 제동

김화빈 2026. 2. 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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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방부(장관 안규백)가 국회 등의 지적에도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국방부 장관 직속 인간정보부대 신설'을 강행하려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결국 군 안팎의 반발로 제동이 걸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개정안엔 ▲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인간정보부대를 분리해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정보본부로 옮기고 ▲ 국방정보본부 업무 범위에 군사보안 및 암호정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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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개정안 입법예고, 1월 1일 시행하려다 반발 직면...군 안팎 '우려'...국방부 "검토 필요해 조정"

[김화빈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재명 정부 국방부(장관 안규백)가 국회 등의 지적에도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국방부 장관 직속 인간정보부대 신설'을 강행하려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결국 군 안팎의 반발로 제동이 걸린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24일 국방정보본부령(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 개정안엔 ▲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인간정보부대를 분리해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정보본부로 옮기고 ▲ 국방정보본부 업무 범위에 군사보안 및 암호정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면서 "2026년 1월 1일부로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국가정보본부령을 확인해 보니, 6일 현재까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방정보본부는 정보사가 운영하던 인간정보부대 업무는 물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신원조사 및 군사보안·암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매우 방대한 권한을 갖는 정보기관이 설립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해당 사안에 대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 계획의 핵심은 정보사의 인간정보부대를 떼 와 가지고 (내란 연루 의혹을 받는) 원천희 당시 국방정보부장이 (그 부대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도 지난해 10월 13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는) 실질적으로 평시 합참의 작전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라며 "결국은 계엄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권력이 해당 부대를) 도구로 활용하겠다라는 뜻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혀 코버트 액션(covert action, 비밀공작)과는 맞지 않는 그런 개념을 갖고 와서 정보본부 예하에 인간정보부대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어느 국가가 그렇게 하나"라고 비판했다.

"방첩사 해체하는 정부 방침과도 상충" 지적
국방부 "의견 검토 필요해 시행 일정 조정"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의 '국방정보조직 추진계획' 비공개 문건. 이 문건은 2025년 8월 14일 작성됐다. 문건에는 정보사 요원들을 국방정보본부장 직속으로 전환시키고 방첩사의 보안·암호 기능을 넘겨받는 계획이 담겼다.
ⓒ 박선원 의원실
정보사 소식통은 지난 5일 <오마이뉴스>에 "현재 인간정보부대 신설 계획은 정보사 내부에서 금기시 되는 분위기"라며 "일각에선 사실상 좌초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개정안은)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시키는 정부의 방침과도 상충된다"며 "일부 필요에 따라 방첩사의 보안과 암호 기능을 넘겨받더라도, 직무범위를 넘어설 수 없도록 엄격한 통제와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같은 날 <오마이뉴스>에 "개정안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정은 정상 추진 중"이라며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중 식별된 의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의 시행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확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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