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정부 '인간정보부대', 정권 교체 뒤에도 추진...시행 직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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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방부(장관 안규백)가 국회 등의 지적에도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국방부 장관 직속 인간정보부대 신설'을 강행하려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결국 군 안팎의 반발로 제동이 걸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개정안엔 ▲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인간정보부대를 분리해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정보본부로 옮기고 ▲ 국방정보본부 업무 범위에 군사보안 및 암호정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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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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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남소연 |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24일 국방정보본부령(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 개정안엔 ▲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서 인간정보부대를 분리해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정보본부로 옮기고 ▲ 국방정보본부 업무 범위에 군사보안 및 암호정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면서 "2026년 1월 1일부로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국가정보본부령을 확인해 보니, 6일 현재까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방정보본부는 정보사가 운영하던 인간정보부대 업무는 물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신원조사 및 군사보안·암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매우 방대한 권한을 갖는 정보기관이 설립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됐던 해당 사안에 대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 계획의 핵심은 정보사의 인간정보부대를 떼 와 가지고 (내란 연루 의혹을 받는) 원천희 당시 국방정보부장이 (그 부대를)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도 지난해 10월 13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는) 실질적으로 평시 합참의 작전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라며 "결국은 계엄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권력이 해당 부대를) 도구로 활용하겠다라는 뜻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혀 코버트 액션(covert action, 비밀공작)과는 맞지 않는 그런 개념을 갖고 와서 정보본부 예하에 인간정보부대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어느 국가가 그렇게 하나"라고 비판했다.
국방부 "의견 검토 필요해 시행 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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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의 '국방정보조직 추진계획' 비공개 문건. 이 문건은 2025년 8월 14일 작성됐다. 문건에는 정보사 요원들을 국방정보본부장 직속으로 전환시키고 방첩사의 보안·암호 기능을 넘겨받는 계획이 담겼다. |
| ⓒ 박선원 의원실 |
이어 "(해당 개정안은) 방첩사를 해체하고 기능을 분산시키는 정부의 방침과도 상충된다"며 "일부 필요에 따라 방첩사의 보안과 암호 기능을 넘겨받더라도, 직무범위를 넘어설 수 없도록 엄격한 통제와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같은 날 <오마이뉴스>에 "개정안 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정은 정상 추진 중"이라며 "국방정보본부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기간 중 식별된 의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의 시행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확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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