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기로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살해한 60대 父…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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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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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1년 전부터 총기 직접 제작·개조"
"다른 가족, 큰 정신적 충격…용서 받지 못해"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서울 도봉구 A씨의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지만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A씨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을 속여 아무런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재장전된 총을 들고 다른 가족들에게 다가갔다"며 "이들이 피신한 방문을 열려 하며 상당한 시간 위협적인 언사를 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를 분명히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이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생명은 침해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기에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직접 제작·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다른 가족들도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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