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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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가족들에게까지 총을 겨눈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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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가족들에게까지 총을 겨눈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인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재장전된 총을 들고 다른 가족들에게 다가갔고, 이들이 피신한 방문을 열려 하며 상당한 시간 위협적인 언사를 이어갔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아들 B(사망 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지인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총을 한 차례 발사한 뒤, 총상을 입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아들에게 다시 한 발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살인은 침해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A씨는 아들에 이어 며느리와 손주, 지인까지 살해하려 했고, 주거지에 점화장치를 설치해 다수의 이웃에게도 참사 위험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1년 전부터 총기를 직접 제작·개조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점도 죄질을 무겁게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해자는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하던 날 아버지에게 생명을 잃었고, 다른 가족들도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범죄가 극히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4년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를 통해 사제 총기와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학습했으며,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20년 전 구매한 실탄을 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도봉구 주거지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일부 장치에는 범행 이튿날 화재가 발생하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A씨는 2015년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으나, 2023년 말 지원이 끊기자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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