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가맹본부 절반 '숨겨진 수익' 챙겼다…市 "표준계약서 개정 건의"

김보경 2026. 2. 6.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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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숨겨진 수익', 일명 차액가맹금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한편 서울시는 표준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명시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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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의 공급가 마진 '차액가맹금'
계약서상에 명시 안돼 가맹점주와의 분쟁 속출
"계약서상에 명확히 드러내야…공정 환경 조성"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숨겨진 수익', 일명 차액가맹금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자료사진. 김현민 기자 kimhyun81@

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이 발생한 1992개 브랜드 중 차액가맹금이 있는 곳은 47.9%(955개)에 달했다. 서울시는 "차액가맹금 수취가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가맹사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재료를 싸게 사서 가맹점에 비싸게 공급할 때 생기는 마진이다. 가맹본부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지만 가맹점주는 알기 어려워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다. 과도하게 부과되면 가맹점주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다만 현행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금, 로열티 등 전통적인 대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 수익인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가 가맹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아 분쟁 발생 시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시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 분쟁을 구조적으로 예방하고,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시는 최근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명확한 계약 관계를 독려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건의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피자헛 차액가맹금 관련 판결에서 "정보공개서 기재만으로는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계약상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수취를 위해선 계약서에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확립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개정 건의안에는 차액가맹금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표준가맹계약서 제2조(용어의 정의)에 '차액가맹금' 개념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표준가맹계약서 계속가맹금 관련 조항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 ▲산정 방식과 금액·비율 ▲차액가맹금의 부담 구조 및 변경 가능성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표준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명시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에서 중요한 비용 요소인 만큼 계약 단계에서 충분히 설명되고 명확히 합의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가맹사업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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