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측 “국무회의 심의권, 조력에 불과… 보호할 가치 없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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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이 같은 날 나란히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 심의권은 조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특검은 실질적인 심의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맞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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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체포영장 정당성 결여”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검이 같은 날 나란히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 심의권은 조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고, 특검은 실질적인 심의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맞서는 모양새다.
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오전 서울고법에 98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이유서에서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부여된 직무상 권한에 불과하다”며 “그 자체가 개별적·실체적 권리로서 형법상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 기관이라고도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 결과가 대통령의 결정을 법적으로 구속하거나 기속하는 효력도 없다”며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형법상 보호 대상인 ‘권리’로 간주한 원심 해석은 죄형법정주의 및 형법의 엄격 해석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했다. 국무회의에서의 최종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무위원들의 의견 개진 권한은 대통령의 결정을 조력하는 데 그친다는 취지다.
반면 특검은 항소이유서에서 국무위원 심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됐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은 헌법과 법률에 비춰봤을 때 국무위원 심의권은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한이라며 소집 통지는 상식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항소이유서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판결문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결정문을 인용하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체포·압수수색영장 집행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피고인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은 형사소송법 215조를 충족하지 못한 채 발부된 것”이라며 “실질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공수처가 수색영장에 기재한 수색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색영장에는 수색 장소가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로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 공수처는 실제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외곽 1정문, 2정문, 3정문 등의 통로와 경비시설을 통과해 수색을 집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색 장소를 자의적으로 확대한 명백한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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