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후적지 입주기업은 최저임금 적용 않는다"…TK행정통합특별법안에 내용 담겨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2026. 2. 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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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구공항 후적지 등 일부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법안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관계자는 "글로벌미래특구에 첨단기업들을 유치하기위해 대구공항 후적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시급 1만320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한달월급 215만688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특별법안에 포함시켰다"며 "하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근로관계 법률에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가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특별법 심의과정에서 이 항목을 삭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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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미래특구 기업에 적용
대구시 "오해소지 문구 삭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구공항 후적지 등 일부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법안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5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글로벌미래특구에 규제완화·세제감면 등을 통해 대기업 투자유치 확대와 부족한 인력 확보 등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 최저임금 미적용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라"고 밝혔다.

대구시 동구에 자리잡은 대구공항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시 동구 대구공항 후적지, 대구통합공항이 이전하는 대구시 군위와 경북 의성 등지를 '글로벌미래특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런 내용을 특별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미래특구는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13개 특구와 비슷하며 이곳은 광범위한 규제배제 특례와 각종 법령상의 세제·자금 지원을 통해 최첨단 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법률안 제113조에는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근로기준법'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있다.

대구시관계자는 "우리나라 수많은 경제특구 가운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특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글로벌미래특구에서 최저임금이 배제된다면 최초의 사례가 될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관계자는 "글로벌미래특구에 첨단기업들을 유치하기위해 대구공항 후적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시급 1만320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한달월급 215만6880원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특별법안에 포함시켰다"며 "하지만 애초 취지와 달리 근로관계 법률에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가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특별법 심의과정에서 이 항목을 삭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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