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 입에 양말, 사망인데 집유라니” 판결 논란

김상기 2026. 2. 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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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재산을 물려준 9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형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두고 인터넷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가 존속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70)씨와 그의 동생(68)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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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재산을 물려준 9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형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두고 인터넷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일보DB

논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가 존속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70)씨와 그의 동생(68)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3형제 중 장남과 차남으로 어머니 A씨로부터 각각 100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증여받았다. 형제는 막내가 자신들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해 4월 A씨에게 “막내에게 준 재산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신고 있던 양말을 A씨의 입에 욱여넣고 이마와 얼굴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망 당시 94세였다.

재판부는 형제가 A씨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행위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동생 장씨의 유기치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막내에게 증여된 재산을 원상복구해 나눠 가지려는 형제가 A씨의 뇌출혈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증여에 대한 취소 방법이 없어 피해자가 막내아들에게 ‘재산을 피고인들에게 나눠줘라’는 취지로 얘기하길 바랐던 것 같다”며 “피해자가 생존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피고인들이 (뇌출혈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인터넷에선 법리적으로는 수긍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고령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에게 양말을 입에 욱여넣는 식의 상해를 가한 형제에게는 터무니없이 형량이 적다는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기사의 댓글 등에서 “노모 입에 양말을 구겨 넣는 게 상식인가” “죽이려고 죽인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집행유예라니” “충격적인 판결”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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