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관계자 등 4명 불구속 기소

추정현 기자 2026. 2. 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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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즉시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한신대학교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관련 학교 관계자들이 약 2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기사 : 인천일보 2026년 1월28일자, 2024년 5월21일자 온라인뉴스 등>

수원지검 형사2부(조은수 부장검사)는 4일 국외이송약취 등 혐의로 한신대 국제교류원 전 원장 A 교수 등 한신대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학생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기 전 한신대 측으로부터 여러 차례 식사 대접을 받은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사무관 B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1월27일 국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교내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을 대형 버스에 태워 이중 22명을 의지와 무관하게 출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동 과정에서 버스 내부에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을 투입해 유학생들이 하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등 감금,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출국한 유학생들은 D-4(일반연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 2023년 9월27일 입국했으며 체류 조건이 지켜졌다면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국내에 머루를 수 있었다.

한신대 측은 유학생들이 체류 기간 1000만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 이 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국 조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학생들은 한신대 측이 애초에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B씨는 지난 2023년 6월5일부터 같은 해 8월30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한신대 관계자들로부터 식사 등을 대접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해당 유학생들이 비자를 받는 데 필요한 사증발급인증서 발급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입국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부로 사증발급인증서를 내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어학연수생은 사증발급인증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한국 계좌에 1000만원이 입금돼있는 상태여야 하지만, 당시 일부 유학생은 잔고 유지 기간 등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유학생들의 조건부 사증 발급은 2023년 9월7일 최종 승인됐다.

경찰은 지난 2024년 5월 A시 등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한신대 학생들은 지난 1월28일 검찰 수사가 정체되고 있다며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촉구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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