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수사 촉구

김혜진 기자 2026. 1.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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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수사심의위 신청, 재학생 635명 신속 수사 탄원
▲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즉시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신대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즉시 기소를 촉구하고 있다./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한신대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 사건 관련해 피해자가 검찰 수사 지연을 이유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데 이어 재학생들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2024년 5월21일자 온라인뉴스 ''유학생 강제 출국' 한신대·법무부 관계자 송치'>

28일 한신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우즈베키스탄 출신 유학생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수원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 측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지 1년8개월이 지났지만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23년 11월27일 한신대가 우즈베키스탄 국적 어학당 유학생 22명을 상대로 강제 출국 조치를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한신대 측은 유학생들에게 국내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소에 간다고 설명한 뒤 버스에 태워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과정에서 경비 용역이 동원돼 휴대전화가 압수되는 등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학생들은 D-4(일반연수) 비자로 체류 조건이 충족했다면 그해 12월 말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당시 한신대 측은 유학생은 국내 체류 기간에 1000만원 이상 계좌 잔액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출국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024년 5월 한신대 교직원 3명을 국외이송 약취유인, 특수감금, 강요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전 소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 비대위는 학내외 구성원 635명 서명을 받아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수사를 미루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비대위 사회연대국장 김소휘 학생은 "사건 이후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내 인권센터에 신고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지만 조사위원회 구성조차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고 최대 시한이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인권센터에도 조사 중단 사유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피의자 조사 등을 진행했다"며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가 막바지 단계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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