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신설 앞두고… 경찰·공수처 ‘칼자루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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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전환기를 앞두고 수사기관들 간 기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찰은 중수청과 검찰 양쪽 모두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중수청과의 수사 중복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며 울타리를 쳤다.
공수처는 타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인지 시 중수청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 '인지통보' 조항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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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범위 과해” 양쪽 견제
공수처 “이첩요청 대상서 빼달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 전환기를 앞두고 수사기관들 간 기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입법예고했던 중수청법 제정안을 두고 각 기관의 입장은 날카롭게 맞부딪쳤다. 경찰은 중수청과 검찰 양쪽 모두를 향해 견제구를 날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중수청과의 수사 중복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며 울타리를 쳤다.
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중수청법안 관련 검토의견서에서 경찰청은 중수청 수사관의 수사개시 때 검사 통보의무와 검사의 중수청에 대한 입건요청권 조항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검사는 협의요청권과 각종 통제장치(시정조치요구권·징계요구권·교체임용요구권·영장청구권 등)를 사용할 수 있다”며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개시·진행을 사실상 주도할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초기부터 수사방향을 설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별건 입건 요청도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은 정부안대로면 검사의 개입 가능성이 커 중수청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검사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이용해 중수청의 수사개시 여부 및 경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중수청이 공소청의 영향 아래 있게 되면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동시에 중수청을 향해서는 “직무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한정된 수사력이 분산된다”며 “핵심 중대범죄(부패·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피력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를 9대 범죄로 한 것은 과하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중수청의 타 수사기관에 대한 우선적 수사권(이첩요청권)과 임의적 이첩권에 대해서도 “‘핑퐁’되는 사건이 대폭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공수처도 ‘영역 사수’에 들어갔다. 공수처는 타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인지 시 중수청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 ‘인지통보’ 조항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인지통보 제도는 중수청장의 이첩요청권의 실질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에 관해 우선적 지위를 갖는 공수처는 인지통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와 중수청 사이에 수사범위를 둘러싼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수처는 이첩요청권 행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동시에 법 개정을 통해 수사 범위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판사·검사의 경우 직무 관련 범죄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당시 법무부는 “직무와 무관한 고위공직자의 개인적 범죄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은 운영 목적·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구자창 이서현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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