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위 구성…野 '비준' 요구 철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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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4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특위 활동 기한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특위 구성 결의안은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되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후 1개월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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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여야는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로 4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특위는 민주당 8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총 1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구성은 국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이 각 1인 이상 참여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맡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관련 안건은 특위 활동 기한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며 "특위 구성 결의안은 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되 활동 기한은 본회의 의결 후 1개월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요구해온 비준 동의 필요 입장에 대해서는 철회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스탠스는 동일하다"면서도 "현실적 문제가 우리 기업에 대한 관세율 인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현안 과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국익 차원에서 야당의 판단"이라고 했다.
또 "비준 동의안 부분은 특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향후 이 주장을 하지도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nkhw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39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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