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재산 받고도 “더 줘”…노모 폭행한 형제, 1심 집행유예

구정하 2026. 2. 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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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재산을 물려준 9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일 존속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70)씨와 그의 동생(68)씨에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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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재산을 물려준 9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4일 존속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70)씨와 그의 동생(68)씨에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3형제 중 장남과 차남으로 어머니 A씨로부터 각각 100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증여받았다.

그러나 형제는 막내가 자신들보다 재산을 더 많이 받은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해 4월 A씨에게 “막내에게 준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신고 있던 양말을 A씨의 입에 욱여넣고 이마와 얼굴을 강하게 누르는 등 폭행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망 당시 94세였다.

재판에서 장씨 형제는 어머니를 고의로 상해하거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형제가 A씨에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 행위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동생 장씨의 유기치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막내동생에게 증여된 재산을 원상복구해 나눠 가지려는 형제가 A씨의 뇌출혈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할 이유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적으로 증여에 대한 취소 방법이 없어 피해자가 막내아들에 ‘재산을 피고인들에게 나눠줘라’는 취지로 얘기하길 바랐던 것 같다”며 “피해자가 생존해야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피고인들이 (뇌출혈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다만 형제가 2024년 8월부터 10월 사이 A씨를 상대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위협해 총 3회에 걸쳐 폭언과 협박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부모 자산을 증여받아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막냇동생 것을 원상복구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고령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수차례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으나 결과만으로 두고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신체 건강 악화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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