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이 마지막 기회”…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조정지역 6개월 잔금·등기 유예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 중과 유예 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할 것”이라면서도 “부동산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감안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래에 한해 중과 유예를 적용한다. 다만 거래 일정과 등기 절차 등을 고려해 일부 말미를 두는 예외를 검토한다.
2017년 9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 구의 경우 5월 9일까지 계약을 체결하면 최대 3개월 유예 기간을 부여해 8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완료할 경우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10월 15일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 등은 최대 6개월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들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을 마쳤다면 11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 부총리는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라는 표현은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5월 9일 기준은 분명히 하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 상황을 정교하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세입자가 6개월 안에 퇴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예외적 상황을 검토하라”며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 양도세 최고세율 45%에 중과세율 30%포인트가 더해지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대 82.5%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9일부터 이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왔다.
정부는 중과 유예 종료와 함께 시장 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제 보완과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제상 허가 후 잔금 지급까지 최대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제도에 반영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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