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차은우 탈세 의혹’ 국세청 직격…“과세정보 유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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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0억원대 탈세 혐의로 논란 중인 배우 차은우 씨와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이 과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았다.
납세자연맹은 3일 '언론의 허위 사실에 의한 차은우 명예살인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의 과세정보 유출은 한 연예인을 '파렴치한 탈세범'으로 명예살인 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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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과세정보 유출 문제 지적
“과세정보 유출 공무상비밀누설죄”
국세청 “노이로제 걸릴 만큼 보안 신경”

최근 200억원대 탈세 혐의로 논란 중인 배우 차은우 씨와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이 과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았다.
납세자연맹은 3일 ‘언론의 허위 사실에 의한 차은우 명예살인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국세청의 과세정보 유출은 한 연예인을 ‘파렴치한 탈세범’으로 명예살인 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차은우 씨 탈세 혐의가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는 “부당한 세금부과에 불복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은 위법·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해 과세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 과세 후에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인용률은 평균 26%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런 상황에서 차은우 씨는 세무조사 추징 세액이 부당하더라도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자신의 불복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며 “이는 부당한 세금에 불복해 환급받을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의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도 적지 않다”며 “과세와 불복 단계에서 언론이 단정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라고 몰아가는 것은, 불복·소송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예단 보도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과세정보가 유출되면 국가 조세 기반이 무너진다”며 국세청을 직격하기도 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기본법은 과세정보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과세정보 유출은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차은우 씨와 같이 개인의 세무조사 추징 예상 세액, 구체적인 추징 내역이 유출돼 언론에 보도된다면 납세자는 가급적 세무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국가 조세 시스템의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국세청은 과세정보 유출을 즉각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정부는 과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조세범처벌법에 과세정보 유출자에 대해 무겁게 형사처벌 하는 조항을 신설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정보 유출 문제는 직원들이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보안에 신경을 쓴다. 바로 옆 부서에서도 뭘 조사하는지 모르게 할 만큼 내부 칸막이가 높다”며 “과세정보 유출은 바로 중징계 사안이기 때문에 관련 업무 직원들도 항상 납세자 정보 보안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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