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광고 모델 잔혹사’에 오히려 좋아? [재계톡톡]
노승욱 매경이코노미 기자(inyeon@mk.co.kr) 2026. 2. 3. 21:03

최근 뉴진스, 김수현에 이어 차은우까지 연이어 ‘광고 모델 잔혹사’에 휘말린 신한은행이 ‘오히려 남는 장사’를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톱모델 기용으로 마케팅 효과는 이미 누린 상태에서, 모델료의 수 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고 업계에 따르면 차은우 씨의 연간 광고 모델료는 편당 1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진다. 통상적인 광고 계약서에는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이 포함되며, 이를 위반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경우 모델료의 2~3배를 위약금으로 물어내는 것이 통상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기업들이 위약금을 통해 입은 손해보다 더 큰 금액을 회수한 경우가 적지 않다. 가수 티아라는 2012년 왕따 논란으로 모델료 전액인 4억원을, 개그맨 이수근 씨는 2014년 불법 도박 혐의로 기소돼 모델료의 3배에 가까운 7억원을 배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이미지 실추 등 모델 리스크로 인한 무형의 피해가 상당해 물론 반길 일은 아니다. 그러나 회계상으로는 모델료 반환 및 위약금이 ‘영업외수익’으로 잡혀 오히려 재무제표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노승욱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46호 (2026.02.04~02.1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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