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이하상, 결국 구치소행... 이진관 판사, '직접 집행'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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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장관 구속심문 전 입장 밝히는 이하상 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된 25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06-25 |
| ⓒ 연합뉴스 |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재판이 끝난 직후에 내려진 조치다.
심리가 종료되고 34부 재판부가 퇴정하자마자 이 부장판사가 직접 법원경위들을 대동해 해당 법정에 들어와 이 변호사에게 감치결정문을 내보이고서 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조직법 제61조 1항에 따르면 폭언·소란 등 행위로 법원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해선 20일 이내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하상, 인적사항 진술 거부 후 석방... 유튜브에서 막말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옆자리에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재판부의 거듭된 지적에도 방청석을 떠나지 않고 항의하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고 급기야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위반으로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이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요청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에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재판 시작과 동시에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며 손을 들고 발언을 시도했다. 이에 이진관 부장판사는 "왜 오신 것이냐"라고 물은 뒤 "거부한다.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한마디만 드리겠다"라고 목소리를 더 높였고, 결국 이 부장판사의 입에서 "감치하라. 구금 장소에 위치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지르며 "한마디 한다고 감치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소리쳤지만 법정 경위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함께 있던 권우현 변호사도 퇴정 명령을 거부하고 감치 명령을 받았다. 권 변호사는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라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들 변호사들은 이어진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다. 서울구치소 쪽은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감이 어렵다고 밝히면서 두 변호사는 당일 석방됐다.
당일 집행 명령이 정지된 후 두 변호사와 유승수 변호사 등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나와 이진관 부장판사에게 막말을 했다. 관련 영상 제목은 '진관아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하자'였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지난해 11월 25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재판에 나오지 않아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앞선 감치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하는 등 법정 모욕을 했는데, 이에 재판부는 권 변호사에 대해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원의 감치 집행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 다른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한 판사의 일탈로 법치가 1초라도 유린당해선 안 된다"며 "위헌적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는 이번 감치 명령에 대해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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