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시는 왜 ‘신천지 1000억 소송’ 접었나… “배경 수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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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를 정조준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구시와 신천지 간 1000억원대 민사소송이 화해로 종결된 배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3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대구시와 신천지 간 화해 권고 결정문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성경희)는 2023년 7월 14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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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단, 치료·격리비 청구 유지 의견
홍준표 시장 된 후 소송 취하 결정
“신천지-市수뇌부 접촉 규명해야”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를 정조준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구시와 신천지 간 1000억원대 민사소송이 화해로 종결된 배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합수본에 출석했던 전직 신천지 간부들 사이에서는 2020년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된 소송이 흐지부지하게 끝난 배경에 교주 이만희씨를 포함한 신천지 수뇌부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민일보가 입수한 대구시와 신천지 간 화해 권고 결정문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성경희)는 2023년 7월 14일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에는 화해 권고에 이르게 된 자세한 경위 등은 기재되지 않았다. 대구시는 같은 달 31일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 앞서 대구시는 신천지와 이씨를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여기에는 ①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치료·격리 비용 ②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 지출비용 등이 포함됐다.
대구시 소송대리인단이 2022년 9월쯤 대구시 측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일부 비용에 대한 비용 청구는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리인단은 신천지 대구교회 측의 명단 제출 거부와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이후 “대구 시민 일반에 관한 비용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청구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리인단은 신천지 대구교회 내부 신도들의 감염으로 인해 발생한 치료·격리 비용 약 278억원에 대해서는 ‘형사 무죄 판결과 무관하게 청구를 유지할 여지가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신천지의 내부 텔레그램 공지와 언론 보도 등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형사 무죄 판결 이후 탈퇴 신도 증언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상황 변화도 변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송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권영진 전 대구시장 당시 시 내부에서 명시적으로 소송을 포기하거나 합의하자는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대구시장 교체도 하나의 변곡점이 됐다”고 말했다. 권 전 시장에서 홍준표 전 시장으로 교체된 이후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을 거론한 것이다.
권 전 시장은 신천지 형사재판 1심 무죄가 나온 직후인 2021년 2월 언론 인터뷰에서 “1000억원대 민사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후임인 홍 전 시장은 2023년 5월 기자간담회에서 “소 제기 자체가 무리”라고 말했고, 같은 해 7월 법원의 화해 권고를 수용했다.
전직 신천지 관계자들은 수사로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천지 측이 당시 대구시 수뇌부와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합수본은 “현재로서는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단정해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지난달 30일 신천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를 소환할 전망이다.
김동규 이서현 구자창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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