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근로시간 미적용? 국힘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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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통합해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지역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해당 특별법에 대구경북 지역에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즉, 해당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구경북 지역의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과 주40시간 초과 근무 관련 예외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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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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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27쪽에 달하는 특별법 발의안에 마지막 장을 보면,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
|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지난 달 30일 경북 구미시 갑이 지역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들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하나의 행정 단위로 통합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과 재정자주권을 지닌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총 227쪽에 달하는 특별법 발의안에 마지막 장에 언급된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의 근로시간을 최대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을 최대 8시간으로 규정한 내용이다. 즉, 해당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구경북 지역의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과 주40시간 초과 근무 관련 예외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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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와 대구지역본부는 3일 "대구경북을 과로사, 저임금 특별시로 만들 셈인가! 반노동적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폐기하라!"는 제목의 긴급 규탄 성명을 내고 해당 특별법을 거세게 비판했다. |
| ⓒ 민주노총 경북대구지역본부 |
이들은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지 않고,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제대로 듣지 않고, 주민의 삶과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을 반민주적이고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행태를 규탄한다"며 지역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 저임금으로 내모는 해당 특별법의 폐기를 요구했다.
특히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선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산입범위도 더 나쁘게 적용하며 도급 책임자의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 "장시간 과로노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항"이라고 지적하며 특별법을 "반헌법-반노동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법에는 중앙정부의 고용노동 사무를 이관받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데, 이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 "장시간 과로노동, 저임금 특례시를 만드는 것에 더해 노동법 위반에 대한 감독도 지금보다 퇴행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국이 비준한 ILO(국제노동기구) 제81호(근로감독)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경북 지역은 인구 10만 명 당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율이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지난 2025년 10월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대구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과 관련해 신고된 건수는 총 220건이었다. 인구 10만 명 당 신고율은 4.49건에 달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최저임금법 관련 신고율은 2021년 10만 명 당 8.44건에서 2022년 7.37건, 2023년 5.2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줄었으나 전국에서 신고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로부터 벗어나진 못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청년들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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