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윤석열 재판 '가을 선고' 예고… 특검 반발하자 "알아서 한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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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인성 부장판사 |
| ⓒ 유성호 |
특검법에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라고 규정됐다.
3일 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씨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씨와 함께 이름을 올린 피고인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12명이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윤씨가 격노한 이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해병대가 개입해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이를 수정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윤씨로부터 전화를 받은 직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에게 ▲사건 이첩 보류 ▲국회 설명 및 언론브리핑 취소 ▲주요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휴가 처리 및 업무 복귀 등을 지시했다.
또 이 전 장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사건 이첩을 강행하자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검찰단장 등을 통해 사건기록 회수,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 집단항명수괴 입건, 수사기록 재검토 등을 지시해 수사결과를 바꾸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은 박 전 단장 항명 혐의 수사 기밀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수사과정에서 박 전 단장에 대해 부당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해 11월 윤씨 등을 기소했다.
우인성 "공소사실 자체가 박정훈 진술로 된 거 아닌가"
이날 윤씨 측을 비롯해 피고인들은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특히 피고인 측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박정훈 준장(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진술 신빙성에 대해 문제 삼았다.
신범철 전 차관의 변호인은 "한 사람(박정훈)의 진술을 근거로 모든 사람 진술을 거짓으로 의율하고 있다"며 "항명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나온 박정훈의 진술이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특검이 출범하고 기소됐는데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하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의 변호인은 한걸음 더 나아갔다. 김 전 단장 측은 "헌법과 법률 따라 대통령은 개별적 구체적 사건 관련 수사 지시 권한이 있다"며 "윤석열의 개입은 부당한 수사지시로 볼 수 없다. 특검의 기소는 부당하고 이첩보류 한 박정훈은 전형적 항명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특검 모두 박정훈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준장에 대한 증인신문 순서를 놓고 양측의 이견이 오갔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인물이 박정훈"이라면서 "박정훈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른 신문 이후에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박정훈을 가장 먼저 해야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다"며 "다른 증인신문을 할 때 대질신문하는 것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우 부장판사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출석하셔야 한다"라고 지적했고, 이에 이 전 장관 측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먼저 (다른 증인들을) 한 다음, 박정훈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런데 이 순간 우 부장판사가 특검팀을 향해 "공소사실 자체가 박정훈 진술로 된 거 아니냐"라고 물었다. 특검팀은 다소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일부 있을 뿐이다. 공소사실 2, 3, 4, 5 등은 피고인들의 진술 등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 측에서) 박정훈과 관련해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고 하는데 가장 먼저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실체 발견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우 부장판사 특검 입장을 받아들여 첫 증인으로 박 전 단장을 소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진정성립을 진행한 후 다른 증인들을 신문하고 다시 박 전 단장을 부른다고 밝혔다. 진정성립은 문서 작성자가 직접 작성했음을 인정하는 절차다
우 부장판사는 재판을 마무리하며 내달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한 뒤 오는 4월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우인성, 반박한 특검 향해 "그건 왜 물어보나... 알아서 진행한다"
하지만 특검팀은 우 부장판사를 향해 "죄송하지만 좀 빠르게 기일을 잡을 순 없냐"라고 말했다. 이에 우 부장판사는 잠시 말을 멈춘 뒤 "제 생각에는 10회 기일이면 끝날 거 같다"면서 "3월(2차 공판준비기일)부터 6달~7달이면 될 거 같다. 4월부터 (1차 공판을) 진행해도 6달에서 7달이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이 순간 우 부장판사는 특검팀을 향해 말을 이었다.
"그런데 검사님은 그건 왜 물어보는 겁니까?"
특검팀은 "신속한 재판 가능하실까 싶다"라고 답했고, 우 부장판사는 "저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면서 "양해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재차 "특검법상 6개월"이라고 덧붙이자 우 부장판사는 "아, 네 그건 충분히 알고 있다"며 "다른 이유가 없으면 알아서 진행한다. 3월 18일 오전 10시에 속행할 것"이라며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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