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분산특구 추진단 출범…7개 특화지역 사업 지원·규제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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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정부와 기업,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신규 지정된 7개 분산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자급 편차로 전력망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분산특구는 지산지소형 전력수급을 통해 전력망 건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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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센터 유치·RE100 PPA 적용 범위 확대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방정부와 기업, 유관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신규 지정된 7개 분산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지역은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의왕, 경북 포항, 울산광역시, 충남 서산이다.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도 참여한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전기사업법’ 등에 따른 규제특례를 부여해 분산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7곳을 지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7개 특구별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기후부는 저장전기판매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의 전력수요 7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전력을 충·방전하는 저장전기판매사업은 자체 발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책임공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족전력 구매 방식도 손본다. 현재는 한국전력공사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부족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경기도와 부산은 ESS 기반으로 전기차 충전소, 산업단지, 항만,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 모델을 추진 중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시설의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일부 데이터센터는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는 한전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 PPA 체결이 가능하다. 기후부는 구역전기사업자나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사용자도 재생에너지 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구역전기사업 용량 제한(35MW)도 검토 대상이다.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이 어려운 만큼 재생에너지와 ESS를 연계한 설비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도록 용량 상향을 검토한다.
한전은 송·배전설비 이용 계약 체결 등을 지원해 올해 처음 진행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이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울산과 충남은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설비를 활용해 인근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은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유치해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구역전기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브이투지(V2G)와 피투에이치(P2H) 등 미래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보조자원으로 인정하는 방안과 규제특례(샌드박스) 사업을 바탕으로 전기차 전력 거래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제주에서는 ESS·V2G를 통해 전력망 유연성을 높여 출력제어를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을 확대하는 방안과 P2H 사업 추진이 제시됐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자급 편차로 전력망 투자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분산특구는 지산지소형 전력수급을 통해 전력망 건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제도 개선으로 분산특구가 에너지 신산업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앞으로 추진단 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특구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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