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지사 등 6개 광역자치단체장 "행정통합 원칙 담은 특별법 기본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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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한 전국 6개 광역시장·도지사들은 행정통합의 원칙과 기준을 담은 틀별법의 기본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도지사를 포함한 6개 광역지자체장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의 기본틀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다.
6개 광역시장·도지사들은 회의 직후 공동입장을 통해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특별법의 기본틀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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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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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6개 광역지자체장들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
| ⓒ 경남도청 |
박 도지사를 포함한 6개 광역지자체장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의 기본틀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제도적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 지원' 방안이 한시적이라고 본 박 지사는 "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라며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6대4로 조정될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매년 약 7조 70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단발성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구조 개선도 요구한 것이다. 경남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사업 예산 비중이 5% 내외에 머무는 만큼 국가정책사업의 중앙정부 전액 부담,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 전환 등 국고보조사업 전반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자치입법권과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경남도는 "현행 제도에서 조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 제한되면서 지역 특화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이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조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행정통합 이후 통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권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은 중앙정부 권한 사항인데도 정부 차원의 간담회나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통합을 서두르기보다 정부가 먼저 통합 원칙과 기준,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을 담은 로드맵과 제도적 보장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인센티브처럼 한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통합된 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법의 기본틀(통합기본법 수준)을 정부 발의로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6개 광역시장·도지사들은 회의 직후 공동입장을 통해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특별법의 기본틀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통합 논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합 시·도지사와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다.
시장·도지사들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단발성 재정지원이나 인센티브 중심 접근이 아니라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권·사무권한 이양,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등 실질적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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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6개 광역지자체장들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
| ⓒ 경남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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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포함한 6개 광역지자체장들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논의했다. |
| ⓒ 경남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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