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시민의 힘으로 학교급식법을 바꿔냈다"

윤성효 2026. 2. 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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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청원 경남운동본부', 국회 법 개정 통과에 환영

[윤성효 기자]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청원 경남운동본부’는 2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학교급식법을 바꿔냈다”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 윤성효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가운데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청원 경남운동본부'는 2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학교급식법을 바꿔냈다"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남진보연합, 경남교육희망학부모회, 경남여성연대, 경남청년유니온,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경남운동본부는 2025년 9월 결성되어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후 전국에서 32만 2896명이 청원서명에 참여했고, 경남에서만 10만 775명이 동참했다.

경남운동본부는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학교급식법을 바꿔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환영한다"라며 "건강과 안전, 적정인력 충원으로 '지속가능한 급식'을 만들라는 국민적 명령이 법으로 발현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급식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의 변화가 아니다. 급식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위협받는 건강권이 방치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밥상 또한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피어난 '국민적 공감'의 결실이다"라며 "노동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급식 시스템을 만들라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합의가 법률로 발현된 것이다. 현장의 절박함을 알린 노동자, 그 목소리에 힘을 보탠 시민사회, 그리고 여야를 넘어 합의를 이끌어낸 정치권의 연대가 만들어낸 소중한 결실이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안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당장 급식실의 환기 시설이 바뀌거나 인력이 충원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이 법이 활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깊숙이 뿌리내리도록 감시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정부는 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적정 식수인원 준수, 환기 시설 개선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경남교육청에 대해 이들은 "법의 기준에 따른 배치기준을 즉각 정하고 현장에 적용하여, 이 법이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굵은 피눈물을 흘리며 급식실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안전한 급식실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굳은 결의를 밝혔던 지난날이 떠 오른다"라며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동지들이 떠나고, 아직 많은 동지들이 아프며, 학교급식실은 여전히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기에 안전한 일터을 위한 학교특식법 개정을 너무도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와 함께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가야할 길, 남은 숙제는 멀고, 많을 것"이라며 "법이 개정된다하여 바로 현장에 적용되지 않음과, 시행을 앞두고 법개정 취지에 맞게 안전한 급식실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의 관심과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쌍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밥하는 아줌마'였던 학교급식노동자들에게도 법이 생겼다. 감격스럽다"라며 "그동안 학교 안 유령취급을 받으면서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원인도 모른 채 폐암으로 돌아가셨던 조합원과, 지금도 폐암, 골병 등 각종 산재로 고통받는 학교급식노동자의 희생 위에 이 법이 피어났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 켠이 저려온다. 너무나 자랑스럽다. 경남에서 10만명의 청원서명을 넘어섰을 때도 정말 놀랐고 기뻤지만,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보니, 정말 우리가 기적같은 일을 해냈구나 하는 뿌듯함과 자부심이 차오른다"라고 말했다.

박 지부장은 "학교급식노동자들의 절박함과, 도민 여러분들의 공감이 만들어낸 승리이다. 조합원 한 사람이 천명의 서명을 받아낸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노동자에게 이 법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였는지를 말해준다"라며 "시민들도 어떤 청원서명보다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셨다. 거리에서 서명받을 때 잘해주시니까 너무 행복했다.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 만큼 학교급식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 놓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인사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0명 중 찬성 22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36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 또는 1일 2회 이상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청원 경남운동본부’는 2일 경남교육청 앞에서 “노동자, 시민의 힘으로 학교급식법을 바꿔냈다”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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