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택시 운임·요율 조정…기본·시간운임은 경북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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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조정된 택시 운임·요율을 23일이 시작되는 0시(자정)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올해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작년 12월10일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본운임과 시간운임을 경상북도 기준과 같이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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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조정된 택시 운임·요율을 23일이 시작되는 0시(자정)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올해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작년 12월10일 시행)에 따른 것으로, 기본운임과 시간운임을 경상북도 기준과 같이 조정했다.

거리 운임, 심야할증, 시계 외 할증, 읍면 지역 할증 및 호출 사용료는 현행과 동일하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의 기본운임은 2Km까지 4000원에서 1.7Km까지 4500원으로 0.3Km 줄면서 500원 인상됐고 거리 운임은 97m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그러나 시간 운임(15Km/h이하 주행 시)는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1초 감소됐다.
한편 대형택시의 기본운임(3Km)은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됐으며 거리 운임은 87m당 2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시간운임은 27초당 200원에서 26초당 200원으로 1초 감소됐다.
각종 할증과 호출 사용료는 중형택시와 대형택시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 할증률과 시계 외 할증률은 각각 20%이며, 읍면 지역 할증은 300원, 호출 사용료는 1회당 1000원이다.
경산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년 12월 16일 택시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택시요금 복합 할증률 조정 실무위원회, 경산시 종합 교통 발전 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8일 경산시 물가 대책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면서 오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읍면동 전광판, 안내문 배부 등 홍보할 계획이며, 당분간은 택시 운임·요율 조견표를 비치하여 요금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 및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해 택시 서비스 질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최대억 기자 c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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